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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전기래료' 중재 승소…배상금 약 825억원


킹넷 자회사 지우링 '미르2' 라이선스 계약 위반·로열티 미지급 인정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중국 게임사 지우링(Hangzhou Jiuling Network Technology Co., Ltd.)을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지난 3월 27일 승소 판정을 받았다.

지우링은 중국 킹넷의 자회사로 2017년 9월 위메이드와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HTML5 게임 '전기래료'를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전기래료는 출시 이후 중국 HTML5 게임 시장에서 상위권에 오르며 월 매출 100억원 이상을 기록하는 등 흥행한 게임이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지우링을 상대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 포함해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다.

모바일 게임 '전기래료'. [사진=위메이드]
모바일 게임 '전기래료'. [사진=위메이드]

그 결과 지난 3월 27일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 국제중재재판소는 지우링이 위메이드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을 포함해 배상금 약 4억8천만위안(약 825억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또한 2019년 11월 12일 이후에도 배상금 지급시점까지 5.33%의 이자를 지급하고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의 75%도 상대방이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중국의 주요 게임사의 미르 IP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나 계약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며 "판결받은 손해배상금은 강제 집행, 민사 소송, 형사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끝까지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행위나 계약위반에 대해 한편으로는 사법 시스템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는 식으로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비즈니스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제상공회의소 판정은 2심 또는 재심사 과정이 없으며 중재에서 판정이 내려지면 법원의 판결문과 동등한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중재 판정은 중국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법률적인 강제력을 가지므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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