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건설업계,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임차인 고통분담 나서

지자체·건설업계,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임차인 고통분담 나서

신사시장 최고 월 임대료 100만원 인하…서울·광주시, 임대인 혜택 제공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 임차인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대우건설과 호반건설 등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데 이어 협회와 지자체들까지 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31일 관악구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기 위해 관악 신사시장 임대인들은 임대료를 최고 월 100만원까지 인하해주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장을 찾는 이용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을 위해 신사시장상인회장이 임대인들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임대인들은 흔쾌히 인하를 결정했다. 또한 관악구 인헌동 소재 상가건물 주인 A씨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손님이 극격히 줄어든 자신의 상가건물 내 식당의 임대료를 1년간 월 30만원 인하해주기로 결정했다.

건설사들과 협회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앞장서며 어려움을 나누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오는 5월까지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의 상가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대우건설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 대우한강베네시티 상가, 인천 중구 영종도 오피스텔 등 5개 사업장의 임대 물량에 대해 2개월간 임대료를 30% 내렸다. 호반건설 역시 상업시설 '아브뉴프랑'과 호반호텔&리조트의 200여 임대 매장의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에게 6개월간 임대료의 10~30%를 감면해준다.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천327개의 임대상가를 대상으로 6개월간 상가 임대료 25%를 인하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의 임대상가를 대상으로는 할인 폭을 50%까지 늘릴 예정이다.

서울 관악구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진=김서온 기자]

지자체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임차인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준 임대인들에게 재산세 감면과 보수공사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매출급감과 임대료 부담을 격는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서울형 착한임대인'을 선정해 건물보수, 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또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와 주변 시세를 반영해 객관적 임대료를 제시하는 '서울형 공정임대료' 산정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는 '임대인-임차인 상생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최대 500만원의 건물보수와 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고 상가건물 방역과 부동산앱을 활용해 상가 홍보도 해준다.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인하를 결정하면, 협약기간 내 총 인하액의 30% 범위 내, 최대 500만원을 건물보수와 전기안전점검 비용으로 지원한다. 방수·단열·목공사 등 건물내구성 향상을 위한 보수공사에 한하며 인테리어는 해당되지 않는다.

주 1회 상가건물에 대한 방역도 실시한다. 방역 범위 등은 인하한 임대료에 따라 정해진다. 지역 내 공공근로 참여자를 신규로 선발해 방역인력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지역 내 상가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외에도 스마트폰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 '착한 임대인 건물'이라는 아이콘 등을 부여해 임대인에겐 자긍심을 임차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상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준다. 동시에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대한 인지도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마련한 '구세 감면 표준안'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건축물 소유자가 소상공인에게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을 포함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축물이다.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액의 10%에서 50%까지 감면하고 3개월 초과 시 월 5%를 가산해 최고 100만원까지 감면한다. 다만 유흥업, 도박·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한다. 재산세 감면과는 별도로 국세청도 소상공인 임차인의 상반기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