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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력 무마' 고발 사건 각하 처분…임은정 "재정신청할 것"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 성비위 사건에 대해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며 전·현직 검사들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검사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사 9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각하'는 기소하거나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일종의 불기소 처분이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뉴시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뉴시스]

앞서 임은정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현직 검사가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 김 전 총장 등 검찰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며 2018년 5월 이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모 전 부장검사는 2015년 후배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했다 언론에 알려져 사직했다. 진 모 전 검사도 같은해 후배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사직서를 제출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검찰 처분에 불복해 다음달 중 재정신청을 낼 계획이다. 재정신청은 법원에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가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발장 제출 당시 검찰이 최대한 사건을 방치한 뒤 2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오는 5월 '혐의없음' 결정할 것을 솔직히 예상했다"면서도 "공수처(공직자수사처) 발족이 머지 않은 시기라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사건을 덮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상품 중량을 속이는 간사한 장사치의 눈속임 앞에는 눈 밝은 사람들의 매서운 감시도 소용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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