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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시 PC보안 꼭 업데이트 하세요"


과기부, 기업 해킹 피해 방지 위한 보안 수칙 권고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택·원격근무 시 기업의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와 보안 관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담은 정보보호 실천 수칙을 30일 권고했다.

이번 보안 수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업·기관이 재택·원격근무제, 원격교육이 실시가 확산됨에 따라 증가하는 보안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이슈를 악용해 사용자 계정 탈취와 스마트폰·PC 해킹을 노리는 스미싱 문자가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3월 탐지된 스미싱 건수만 9천886건으로 집계됐다. 국내외에서 해킹메일 사례도 꾸준히 발견되는 상황이다. 랜섬웨어 공격 피해 신고도 이달 13건을 기록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재택근무 시 지켜야 할 정보보호 수칙' [자료=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재택근무 시 지켜야 할 정보보호 수칙' [자료=과기정통부]

이에 과기정통부는 원격단말 해킹 등 보안위협이 기업의 랜섬웨어 감염이나 정보 유출로 전이되지 않도록 사용자와 보안 관리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구분해 6대 실천 수칙을 제정·권고했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사용자 보안권고 사항에는 개인PC 보안 최신 업데이트, 백신 프로그램 최신화·정기검사, 가정용 공유기 보안설정 및 사설 와이파이·공용PC 사용 자제, 회사 메일 이용 권장 및 개인 메일 사용 주의, 불필요한 웹사이트 이용 자제, 파일 다운로드 주의 등이 포함됐다.

기업 보안 관리자 권고에는 원격근무시스템(VPN) 사용 권장, 재택근무자 대상 보안 지침 마련·인식제고, 재택근무자의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관리, 일정시간 부재 시 네트워크 차단, 원격 접속 모니터링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부·기업의 안전 대책과 수칙, 팁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코로나19 안심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제공할 방침이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과 기업이 정보보호 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 및 사이버 공격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정 기자 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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