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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카페·PC방 다닌 20대 확진자, 격리 위반 아니다"…왜?


"A씨 귀국 당시, 동남아 입국자들 자가격리 대상자 아니었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2달 간 태국에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이 광주 지역 백화점과 미용실, PC방 등을 방문하며 사회적 논란이 제기됐다. 목포시는 이 남성이 자가격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앞서 보건당국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보건당국은 A씨가 자가격리를 위반했다고 보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이뉴스24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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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태국에서 2달여 동안 머문 뒤 지난 26일 오전 9시 25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광주에서 하루를 보내고 27일 오후 3시40분께 고속버스를 이용해 목포에 도착했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외국 방문자 검사 방침'에 따라 목포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다.

보건당국은 A씨가 외국에서 돌아온 점을 토대로 자가격리를 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친구 2명과 함께 27일 오후 5시 15분께부터 40여분동안 식당, 커피전문점, 오후 7시부터 28일 오전 1시까지 PC방에 머물렀고 이후 마트에 들러 물품을 구입한 뒤 귀가했다.

A씨는 28일 오전 1차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지만 발열,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이지 않아 정확한 판정을 위해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2차 검사를 의뢰했고 이날 오후 9시께 '무증상 감염' 통보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목포시는 A씨가 자가격리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가 귀국해 돌아다녔을 당시에는 동남아에서 입국한 사람들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였기 때문이다. 또 보건소에서 집에서 격리할 것을 권유했지만 권유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자가격리 위반도 아니고 법적 처벌조항도 없다고 설명했다.

28일 정부가 동남아까지 포함한다고 지침을 바꾼 만큼 이제부터 의무이기 때문에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목포시의 설명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A씨가 귀국해 돌아다닌 당시에는 동남아에서 귀국한 사람들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였다"며 "보건소에서 격리할 것을 권유했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 대상은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28일에 정부가 유럽과 미국에 이어 동남아까지 포함한다고 지침이 바뀐 만큼 이제부터는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보건당국은 해외에서 입국한 도내 거주자가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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