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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에 오덕식 판사 배제해달라"…국민청원 등장한 이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판매한 이른바 'n번방 사건' 담당 재판부에서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를 제외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 27일 게재됐다. 이 청원글은 게시된지 하루만인 이날 오전 10시 50분 기준, 27만 7171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인은 "오덕식 판사는 수 많은 성 범죄자들을 어이없는 판단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정도로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주었던 과거들도 밝혀져 더욱 더 화가 난 국민들이 더 크게 비판했던 판사였다"며 "성인지 감수성이 제로에 가까운 판결과 피해자에 2차 가해를 한 판사를 N번방 담당판사로 누가 인정해줄까?"라며 오 부장판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SNS 등에서도 '#N번방재판_오덕식_배제해'라는 해시태그가 수만건 이상 공유되면서 오덕식 판사를 재판에서 제외해달라는 글들이 공유되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한 '태평양' 이모군(16)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혐의 공판을 배정받아 30일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이군이 '박사' 조주빈(25)의 공범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검찰은 기일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앞서 오덕식 부장판사는 과거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판결을 내렸다는 비난을 여러차례 받은 바 있다.

첫 번째는 가수 故 구하라를 불법촬영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불법촬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오 부장판사는 당시 재판에서 "구씨가 최씨에 먼저 호감을 표시했다는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씨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지만 구씨 의사에 반해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두 번째는 배우 故 장자연씨를 술자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50)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오 부장판사는 "당시 술자리는 피해자가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소속사 대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친목도모' 자리였기 때문에 추행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판결에 여성단체들은 "'성추행이 있었으면 생일파티 분위기는 안 좋았을 것'이라는 식의 납득할 수 없는 판단 근거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며 오 부장판사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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