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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격탄' 인터파크, 정규·임시직 유급휴일 차별 논란


정규직에만 4월 유급휴업 실시…"고용유지지원금 대상자 아니라 불가능"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택근무 대신 직원들에게 연차 소진을 종용해 홍역을 치렀던 인터파크가 이번에는 정규직과 임시직간 유급휴업일 차별 실시 논란에 휩싸였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지난달 연차강제 논란 이후 전 직원에게 5일 동안의 유급휴업일을 부여했다.

또 다음달에도 유급휴업일을 운영할 계획이지만, 이 과정에서 인터파크에서 근무하지만 별도 인력업체 소속인 임시직(파견직) 직원들에게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임시직 직원은 지난 25일 인력업체로부터 4월 유급휴일 공지를 받았지만, 다음 날인 26일 갑작스럽게 '내부 재검토에 의해 유급휴일이 취소됐으며, 정상근무 진행으로 방향이 수정됐다'는 일방적 안내를 받았다. 또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에 대한 설명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익명의 관계자는 "코로나19에게서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의 유급휴업이 정규직과 임시직 사이 차별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임시직의 안전은 관심 밖의 일인가"라고 토로했다.

인터파크가 정규직과 임시직 사이 유급휴업 차별을 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인터파크가 정규직과 임시직 사이 유급휴업 차별을 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는 유급휴업이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진행되는 것인 만큼, 법적으로 인터파크 소속이 아닌 임시직에 대한 휴업 제공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인터파크는 주력 사업 부문인 여행·공연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어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유급휴업은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진행되는 사안"이라며 "고용유지지원금이 직접 고용자만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만큼, 인력업체 소속인 임시직 직원에게까지 유급휴업을 실시하는 것은 급여 등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직 직원에게 사안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며 "내부 소통을 통해 구체적으로 상황에 대해 안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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