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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 방치 사망' 부모, 2심서 대폭 감형…검찰 "상고 검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 부부가 항소심에서 형을 감형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판단이 적절치 않았다며 상고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은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2심에서는 형이 가중될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재판부가 감형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과중했기 때문에 감형한 것이고, 검찰이 항소했어도 같은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며 이같은 논란에 선을 그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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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B씨가 2심으로 넘어오면서 성인이 됐고, 성인에게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년법상의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남편 A씨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로 유죄로 인정됐으나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제시했다.

판결 직후 당시 수사를 맡았던 인천지검은 "B씨가 항소심에서 성년이 됐다는 점을 이유로 재판부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뒤 1심에서 내렸던 단기형 이하의 형량을 선고한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소년을 선도하고 교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년범에 대한 '부정기형' 제도와 취지가 서로 다르다"며 "재판부의 견해에 따르면 수년간 파기환송을 거쳐 소년범이 성년이 되는 경우도 단기형 이하를 선고하게 돼 모든 소년범에 대해 일률적으로 항소해야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은 1심과 사정변경이 없는 A씨에 대해서도 공범의 감형을 이유로 감형했다"며 "이는 공범 사이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양형으로 적정하지 않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부부는 지난해 5월 25일부터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지난달 2일 오후 7시 45분쯤 집을 찾은 외할아버지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양은 종이 상자에 담긴 채 거실에 있었다.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30일 오후 딸을 재우고서 마트에 다녀오보니 딸 양손과 양발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어 연고를 발라줬다"고 거짓 진술했다.

또 "이후 분유를 먹이고 딸 아이를 다시 재웠는데 다음날(5월 31일) 오전 11시쯤 일어나 보니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아파트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7개월 영아 사망 사건에 대한 이들 진술은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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