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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생활 36년의 마지막이 이렇게 될 줄은…" 손석희 심경 토로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손석희 JTBC 사장이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자신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손석희 사장은 "나의 언론생활 36년의 마지막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내가 얼굴 좀 알려졌다고 이렇게 뜯어먹으려는 사람이 많나"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웅 씨의 2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손석희 JTBC 사장. [정소희 기자]
손석희 JTBC 사장. [정소희 기자]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손 사장은 "같이 일해본 적은 없지만 아직도 김웅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갖고 있다"고 운을 뗐다.

손 사장은 "같은 언론계 선후배 사이인데 이런 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안타깝다"며 "한 때는 저를 선배라고 불렀는데 선배라는 사람이 (후배를) 똑같이 트집잡기 싫었기 때문에, 김웅이 개인적으로 나눈 사담과 동영상을 다 공개해도 저는 보도자료 2개 외에는 뭘 낸 적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김 씨가 2017년 접촉사고 건을 언급하며 만나자고 연락해왔다"며 2018년 김 씨와의 첫 만남을 회상했다. 그는 "김 씨와 만난 자리에서 의혹을 해명했고, 대화 말미에 JTBC 채용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경력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의례적으로 답했다"고 했다.

그는 이후 김 씨가 그해 말까지 채용을 강하게 요구했고, 작년 1월 10일 한 일식집에서 만나 '채용이 어렵다'고 하자 '선배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 복수하겠다'며 화를 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손 사장은 "자리를 뜨려는 김 씨를 옆에 앉혀놓고 말리는 과정에서 어깨와 볼을 가볍게 쳤다. 그러자 김 씨가 '이것은 폭행이다'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씨가 이후에도 채용을 요구하는 한편, 폭행 사건을 기사화하겠다며 변호사를 통해 2억 4000만원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 동안 제 가족들이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2017년 4월 16일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나비효과가 지속하고 있다. 가슴이 아프다"고 그간의 고통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검사와 김 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소상히 답하는 한편, "언론계 생활 36년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될 줄…(몰랐다)"이라며 "(김 씨와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서로 속이 끓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같은 날 조주빈으로부터 실명이 언급돼 논란이 인 사안을 의식했는지, 손 사장은 "도대체 나란 사람한테, 내가 얼굴 좀 알려졌다고 이렇게 뜯어먹으려는 사람이 많나. 오늘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많은가?"라며 답답한 심경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김웅 씨는 이날 재판이 끝나고 법정 앞에 모인 취재진이 조주빈과의 관계를 묻자 "나중에 이야기하겠다"고 답하며 자리를 떴다. 손 사장도 취재진을 피해 차에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김 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4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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