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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풍력발전 사전 환경성 검토 강화


산업부,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개정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풍력발전 사업의 사전 환경성 검토가 강화된다. 육상풍력발전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실시해야 하고, 사업 대상지에 국유림이 포함될 경우 산림청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육상풍력발전사업 허가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앞으로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환경적 측면에서 부지 확보 및 배치계획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 산업부 산하 풍력발전추진지원단과 환경부의 입지컨설팅 등을 통해 사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전기위원회에 제출해 허가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업대상지에 국유림이 포함될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청과 사전협의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산업부는 "육상풍력 발전사업이 그동안 초기단계에서 환경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돼 이후 환경·입지규제 저촉,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포기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요건으로 환경성 검토를 추가함으로써 사업 초기단계부터 환경적 영향과 입지규제 저촉여부 등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해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감소와 풍력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풍력발전소 [사진=두산중공업]
풍력발전소 [사진=두산중공업]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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