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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4월6일 개학, 지금은 속단하기 어렵다"


"문 여는 학원, 방역지침 지키지 않을 시 '행정명령' 내리는 등 강경 조치"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뤄진 4월 6일 개학을 속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휴원하지 않는 학원에 대해 행정명령과 벌금 부과하는 등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에서 "3월 30일 개학은 지금 상황으로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 [뉴시스]
박백범 교육부 차관. [뉴시스]

그러면서 "감염병이 확산하는 정도, 대처할 수 있는 치료체계가 마련됐는지, 사회적인 인식이 개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방역물품이 제대로 준비돼 있는지를 검토해 개학 여부를 판단하려고 한다"며 "4월 6일 개학이 네 가지 기준에 합당한지, 아닌지는 아직 판단하긴 이르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7일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일을 다음달 6일로 연기하면서 "상황에 따라 개학을 (3월)30일로 당길 수도 있고, 다음달 6일에서 더 미뤄질 수도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문을 여는 학원이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지방자치단체별로 PC방과 노래방, 학원 등에도 15일간 운영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과 경기, 전북이 학원을 이같은 '제한적 허용 시설'에 포함했다. 지자체가 학원에 운영 중단을 권고할 경우, 문을 연 학원에 대해 이용자 체온 측정과 간격 두기 등 필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침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부가 학원에 대해 휴원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것은 3월 넷째주에 접어들면서 학원 대부분이 문을 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으로 서울 지역 학원 및 교습소 2만 5231곳 중 문을 닫은 곳은 2839곳(11.25%)에 그쳤다. 집합금지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학원은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입원과 치료, 방역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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