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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n번방 사건, 여야 합심해 21대 국회서 최우선 처리해야"


"불법 촬영물 유포자 처벌…소비자까지 벌금형으로 처벌해야"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텔레그램 n번방 등 성범죄에 대해 좌우와 진보·보수, 여야 가릴 것 없이 합심해서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대표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했다. 안 대표는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료 봉사를 마치고 자가격리 중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조성우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조성우 기자]

국민의당이 낸 총선 공약 중 대표적으로 '스토커 방지법'과 '그루밍 방지법'이 있다.

안 대표는 스토커 방지법으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가 SNS를 통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찾아내 협박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또 그루밍 방지법으로는 상대방의 신뢰를 얻어 나체 사진이나 영상 등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 착취물을 공유한 참여자가 단순히 계산해 26만명에 이르는 점도 거론하면서 "(자신이) 불법 촬영물의 제작·유포자를 강력 처벌은 물론, 소비자까지 벌금형으로 처벌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n번방 사건에서 보듯 현재 디지털 성범죄는 소비자가 단순 시청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범죄 행위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범죄에 적극 가담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며 "처음엔 소비자, 그 다음엔 유포자, 제작자로 변모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아동·청소년 공약 때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안 대표는 불법촬영물 제작자, 유포자뿐 아니라 소비자까지 처벌하는 공약과 불법촬영물 재유포를 방지하는 공약도 내세웠다.

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촬영물을 신속하게 차단,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영상물을 식별해서 자동으로 삭제하는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및 실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디지털성범죄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해외서버를 통해 일어나는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해외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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