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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어 'n번방'도 포토라인 수혜자…똑바로 투표하자" 이준석 주장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이준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영상을 촬영·유포한 'n번방' 사태와 관련해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하고 주장한 장관이 누구이고, 누구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압박으로 포토라인이 폐지됐는가"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다.

이준석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공분에 나도 공감한다. 우선 포토라인에 서는 단계는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기에 요즘 n번방 사건 관련 청와대 청원이 어떤 단계를 특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포토라인에 세우자고 주장하고 싶다"고 운을 뗐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의원. [조성우 기자]
이준석 미래통합당 의원. [조성우 기자]

이어 "n번방 피해자와 (운영자) 박사라는 자와 같은 자를 앞으로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똑바로 투표하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마 그때 포토라인 폐지가 수사기관 개혁이라고 주장했고, 인권수사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제 '이게 그거랑 같냐'를 들먹이며 그 때 그 사람에 대한 수사와 지금 n번방 피의자나 박사에 대한 수사는 다르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인권은 천부인권이다. 보통선거에서 백수도 한 표, 교수도 한 표, 장관도 한 표, 대통령도 한 표인 것처럼 법치도 사람을 가려서 포토라인에 세우면 당신들이 말하는 수사준칙은 인권수사가 아니라 특권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0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참고인,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검찰에 출석한 '1호 수혜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 새 공보준칙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 관계자에 대한 공개 소환을 금지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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