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김현미 국토부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 스타트업은 감면"


여객법 국회 통과 후 시행령 제정 위해 업계와 첫 간담회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시행령 제정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주재로 모빌리티 업계와 간담회를 열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7일 서울 중구 KST모빌리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도 감면하는 등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며 "플랫폼 가맹사업은 (택시) 면허 기준 대수를 서울 기준 종전 4천대에서 500 대로 대폭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를 비롯한 승차공유 업체 서비스들을 플랫폼 운송 사업자(유형1)로 허가를 받아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게 골자. 서비스를 위해 승차공유 업체들은 기여금을 내야하며 택시 감차 추이에 따라 차량 총량도 제한 받는다.

17일 열린 국토부와 모빌리티 업계 간담회
17일 열린 국토부와 모빌리티 업계 간담회

승차공유 업체들은 플랫폼 운송 사업이 아니면 택시를 끼고 프랜차이즈 방식의 가맹사업, 중개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KST모빌리티, 큐브카, 벅시, 카카오모빌리티, 코나투스, 차차, 위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우버코리아, SK텔레콤, 풀러스, 스타릭스, 코액터스 등 13개 업체가 참석했다. 여객법을 반대한 타다는 불참했다.

KST모빌리티, 벅시, 파파, 카카오모빌리티 등 4개 업체는 택시와 플랫폼 결합의 효과 등 그간의 성과와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카카오T 가입자 수가 2천400만명에 달하고, 카카오T블루가 플랫폼 가맹면허를 취득한 후 현재 총 3천601대를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가맹사업을 본격화하고 다양한 이동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며 "앱미터기 및 최적배차 시스템으로 특정시간 택시의 공급부족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는 "1년여만에 직영, 가맹 등 4천여대의 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180억원 투자를 유치했다"며 "내년까지 앱 가입자 170만명, 2만2천대 증차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 수소택시 등 친환경차로 순차전환하고, 택시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장관은 혁신도 상생으로 풀어갈 수 있다며 이날 참석한 업체들에 고마움을 표했다.

김 장관은 "모빌리티 혁신은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하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성과를 누리는 것"이라며"혁신도 상생할 수 있다는 한국형 혁신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문제로 ‘안전 이동’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초연결시대에 모빌리티 안전의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도 함께 대안을 고민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김현미 국토부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 스타트업은 감면"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