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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법안 막판 처리될까…요금인가제·합산규제 등 '수두룩'


신규 회부 및 기존 계류 법안 등 약 800건 육박 …이달이 분수령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0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산적한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나섰다.

회기가 끝나면 폐기 수순이 불가피한 탓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주요 개정안이 대거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소위)에 회부됐다.

현재 과방위에는 여러 이유로 논의가 미뤄지거나 미처 다루지 못한 법안까지 약 770여건이 계류돼 있다. 사실상 주요 개정안만이라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의지여서 주요 개정안이 처리될 지 주목된다.

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과방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당초 계획된 총 51건의 법안에 더해 추가로 74건의 법안까지 각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이 중 ICT 관련 법안은 64건으로 절반 수준에 이른다.

20대 국회는 오는 5월말까지이나 4월 총선을 기점으로 통상적으로 제대로된 상임위 운영이나 법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 따라서 이달이 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노선인 셈이다.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도 전체회의에서 "현실적으로 (총선 전후에) 국회 의사일정 진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더욱이 데이터법 처리 외에 (과방위가) 처리한 게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올해 과방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단 한 차례의 전체회의도 열린 바 없다. 더욱이 법안을 논의해야 하는 2개의 법안심사소위도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전체회의는 지난해 12월 23일, 법안심사소위는 2소위가 지난해 12월 30일 열린게 마지막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과방위의 법안처리 성과는 극히 미미한 수준. 소관 법안 처리 기준 전체 상임위 평균 35%에도 미치지 못하는 25%에 그쳤다.

◆ AI 진흥 기본계획 수립부터 국내외 인터넷 역차별 방지까지 '산적'

지난 5일 새로 회부된 법안들은 인공지능(AI) 진흥뿐만 아니라 불법드론 무력화, 시청자 위원회 확대, 팩트체크 기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ICT 현안과 맞물린 것들이다.

이 중 전파법 개정안은 여러 의원이 불법드론을 무력화하기 위해 전파차단장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공지능산업 진흥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AI 기술 진흥 및 환경 마련을 위해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AI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각 중앙행정기관이 수립 및 추진할 근거를 담고 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도별 시행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발표한다. AI 거점지구를 조성하고 이 곳을 규제 샌드박스와 마찬가지의 규제 청정지역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또 국내외 인터넷기업 역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도 회부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소비자가 전기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에 데이터 전송속도를 포함시키는 전기통신사업법도 소위로 넘어갔다.

방송분야로는 지상파와 종편보도PP, 홈쇼핑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도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꾸릴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허위조작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 차단할 수 있도록 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도 상정됐다. 민간 자율 팩트체크 인증기구 지원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한 AI형 로봇 연구개발 사업 등을 명시했다.

이 외 방통위가 IPTV 금지행위 위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 제출했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등도 상정됐다.

◆ 잠들어 있는 ICT 현안 법안들, 처리되나

기존에 소위에 계류돼 있던 개정안 처리도 과제다. 대표적으로 최근 부상한 인터넷 실검조작법과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및 망도매제공의무 연장,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에 따른 대안 등도 현안으로 꼽힌다.

'실검조작법'은 매크로 등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실시간 검색 조작을 금하는 내용이 핵심. 이용자가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단순 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해 처리하는 '매크로' 활용이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서비스 조작 금지 등에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정부뿐만 아니라 대다수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통신요금 인가제의 신고제 전환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은 망 도매제공의무와 엮이면서 또 다시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망 도매제공의무를 오는 2022년 9월 22일로 3년 연장하는게 골자.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이 부족해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의무 연장이 시장 경쟁을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라는 반대가 대립하고 있다. 여기에 5G 도매제공의무 제도 도입 역시 거론되고 있어 변수가 많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사후규제안은 정부가 수정안을 내놓기는 했으나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된 논의를 이어가지 못한 경우다. 이 상황에서 LG유플러스가 LG헬로비전을,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허가를 받음에 따라 재논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상황이다.

이 밖에도 단말 가격을 경쟁을 통해 낮추자는 취지의 완전자급제 법안 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개정안, 방송시장 급변에 따른 통합방송법 전부개정안 논의, KBS의 공영성 및 지배구조 개선과 수신료 폐지 등도 아직 결론을 도출하지 못해 의미있는 논의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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