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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여친에게 마약 투약하려다 실패 후 도주한 50대 '징역 5년'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경기도 포천시의 한 펜션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투약하려다가 실패 후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6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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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인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발기부전치료제가 치료 목적이라는 근거도 없다"며 "피해자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한 이유도 일관성이 없고 도주 과정에서도 마약을 투약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 평소 가족 같이 지낸 아들의 30대 여자친구 B씨를 경기 포천시의 한 펜션으로 데려가 마약을 강제 투약하고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저항하며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차량을 타고 도주해 아내와 함께 잠적했다가 도주 12일 만에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검거됐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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