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달 사모펀드 최종 개선안 낸다

금융당국, 이달 사모펀드 최종 개선안 낸다

"자본시장, 위험선호·리스크 분산수단 풍부해 혁신기업 자금조달 제 격"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DLF(파생결합펀드) 원금손실과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곤혹을 치른 금융당국이 이달 중으로 사모펀드 최종 개선안을 낸다. 앞서 사모펀드 대부분이 취지에 맞게 정상 운용되고 있다며 문제가 된 일부에 대한 핀셋규제 방침을 밝힌 금융당국은 현재 각 계 의견수렴에 한창으로 이달 중 최종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혁신기업 창업에서 성장까지, 자금조달 쉬워진다'를 모토로 한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를 내고 사모펀드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이를 시사했다.

금융위는 올해 자본시장 정책과제로 ▲기업성장 단계에 따른 자금조달시장 활성화 ▲회수 시장 및 공모펀드 활성화 ▲혁신기업 투자 신뢰성 제고 및 인프라 정비 등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리 경제는 이미 노동·자본 투입 중심의 성장모델의 한계에 직면했지만 무형자산이나 하이테크 비중이 높은 혁신기업이 기존 금융시스템으로 자금 조달을 하는 덴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혁신기업이 위험 선호가 다양한 투자자가 참여하고 리스크 분산수단이 풍부한 자본시장을 통해 성장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자금조달시장과 회수시장 활성화, 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인프라 재정비를 올해 정책방향으로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먼저 자금조달체계 개선을 위해 금융위는 초기단계에 있는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과 상장 3년이내인 코넥스 기업의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할 계획이다. 창업단계 기업에 대해서는 증권회사에 액셀러레이터 겸업을 허용해 창업자 선발과 시딩(Seeding·초기투자)을 꾀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성장단계에 진입하면 향후 도입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통해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단 계획이다. BDC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하여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상장 기구로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 BDC가 설립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한 상태다.

또 증권사가 건전성규제에 과도한 제약을 받지 않고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벤처대출을 증권회사 겸영업무에 추가하고, 일정 규모내의 벤처대출은 순자본비율(NCR) 산정시 영업용 순자본 차감대상에서 제외한다.

회수 시장과 공모펀드 활성화 차원에선 혁신기업이 적정 가격으로 스케일업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공개시장(IPO)에서 충분히 조달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안정적 장기 투자자 확보 등을 통해 IPO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는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를 도입하고 수요예측제도의 가격발견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최초 가격산정과정에서 주관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증권회사의 주관업무가 제한되는 현행 IPO 대상 회사지분 보유 비중 5%를 중소기업에 한해 상향하고 시가총액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기관 기술평가를 간소화해 유니콘의 원활한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겠단 복안이다.

고위험·고비용인 해외주식(ETP포함) 매매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수요를 국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개발여건 또한 조성한다. 이를 위해 해외 우량주식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다양한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ETN 기초지수 요건을 완화하고, 증권사가 직접 지수를 개발해 이에 연동한 상품을 상장할 수 있도록 자체지수산출도 허용한다.

공모펀드 활성화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현재 국내 공모펀드가 경쟁력은 부족하고 투자자 신뢰는 저하돼 시장 성장이 정체되고 수익률도 미흡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상품·판매채널을 다양화하고, 운용사 경쟁력 제고 및 투자자 중심의 자산운용을 유도한단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혁신기업의 투자 신뢰성 또한 강화한다. 혁신기업들이 규모의 영세성으로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적시에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들의 공시역량을 강화하고 공시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기업의 창업이나 성장, 회수 생태계에 자금을 공급한단 측면에서 사모펀드 역할 재정립도 여기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특히 최근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사모펀드의 부작용이 드러난 만큼 각계 의견을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모험자본 공급 등을 위해 운용 자율성은 지속 보장하되, 취약구조 보완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체계를 도입하겠단 지난달 사모펀드 개선안의 골자는 그대로 유지한다. 여기엔 발생가능 위험에 대한 운용사 내부통제 및 판매사와 수탁기관, PBS의 감시‧견제 기능 확충과 투자자 정보제공 강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금융당국의 검사 및 감독 강화가 포함돼 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