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20대 국회가 막바지에 이르렀고 선거체제에 들어갔음에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법안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의정활동 기한이 5월까지는 남아있어 국회가 추가로 열릴 가능성이 있고, 법안을 발의해놓으면 차기 국회에서도 같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보인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은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 관련 전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재할당 대가를 최초 할당 가격이 아닌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자는 게 골자다.
현행 전파법은 이용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할당대상 주파수와 동일하거나 유사 용도 주파수가 가격경쟁방식에 따라 할당됐던 경우 이를 고려해 재할당대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주파수를 최초 할당 당시와 동일하게 ▲예상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재할당대가를 산정할 수 있게 했다.

문제는 이 경우 이동통신 업계 부담이 커진다는 점.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상황 등을 고려해 할당대가를 재선정해야한다는 취지다.
홍문표 의원은 "과거 가격경쟁방식으로 결정된 최초 경매가를 (재할당대가로) 고려하는 것은 급변하는 통신환경에 대한 현실적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재할당 주파수의 경우 예상매출액보다 주파수를 할당받아 발생한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송희경 미래통합당 의원 역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당시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재할당대가를 산정하면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보다 SK텔레콤이 더 많이, KT가 비슷하게, LG유플러스가 더 적게 재할당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전체 세수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박선숙 민생당 의원은 앱마켓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에 포함,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앱을 유통하는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등 앱마켓사업자를 규율할 법적 근거가 없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지만, 결제에만 한정되고 법적 강제성이 없다. 앱마켓 관련 늘고 있는 피해를 구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앱마켓사업자가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부당하게 모바일콘텐츠 심사를 지연시키는 행위 ▲앱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이용자에게 지불해야 할 환불금을 개발사에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앱마켓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 외 유성엽 민생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은 온라인 티켓 구매시 자동화된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해 암표를 매입하고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의 망 이용에 장애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았다. 위반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