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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금감원, 사태심각지역 검사 한시적 중단 결정


"혼란을 틈탄 보이스피싱, 적발시 엄중 조치"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심각지역에 대한 현장검사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또 금융회사의 자체 비상대응계획을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4일 금감원 주요 임원과 주무부서장이 참여하는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해 금융부문 비상대응계획을 점검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조성우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조성우 기자]

회의에서 윤 원장은 ▲금융권의 감염병 차단·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금융감독 당국의 적극 조치 ▲실물경제 충격 최소화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자체 비상대응계획을 점검해 금융업무, 서비스 차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금융회사들이 방역당국,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황발생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대구·경북 29개 금융회사 영업점(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이 폐쇄됐다.

금감원은 또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대구 등 '사태심각지역'에 대해 현장검사를 중단하고, 다른 지역도 소비자피해 방지 등 최소한의 필요한 검사만 실시할 방침을 세웠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을 틈탄 보이스피싱·스미싱, 증권시장 불공정 거래 등 국민불안 가중 요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윤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실물경제에 대비해 금융부문이 버팀목 역할을 강화해주고, 지원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에 대한 면책 조치를 적극 홍보하는 등 금융권의 지원을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금융감독원은 상담센터, 정책금융기관, 민간금융회사를 통해 금융애로 상담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한편 외출 자제에 따른 민원인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민원 응대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금융부문과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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