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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늑장 공고+비효율적 항목추가에 중개업계 '부글부글'


이재윤 대표 "불필요 항목 제거도 필요…중개업 효율성 도모해야"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두고 비효율적인 일처리를 유도한다는 중개업계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정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시행한 뒤 중개업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서면으로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 약정에 따른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명시하도록 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공인중개사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법정양식이다. 즉, 중개업자가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을 해놓은 문서다.

문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추가한 것인데 직접 이 양식을 사용하고 숙지해야 하는 공인중개사들에게 전달이 늦게 됐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개정되는 사항을 공인중개사들에게 나흘 전인 이달 17일에야 공개했다. 법정 양식이 변경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제대로 공지가 되지 않아 일선 중개업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물건 중개시 필수서류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일은 나흘 앞두고 양식이 공개됐다. 개정 시점을 늦추거나 양식 변경을 하지 않았어야 했다"며 "양식을 주는대로만 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개사들 역시 충분한 숙지가 이뤄져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혼란만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뿐만 아니라 법정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항목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새로운 추가 항목이 생겨난다는 점도 중개업의 비효율성을 부추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불필요한 항목이 너무 많다. 대표적으로 입지조건 항목이 있다"며 "대중교통과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의료시설에 대한 항목을 모두 적어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중개의뢰인들도 관심 없는 항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거래 시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도 아닌데, 해당 주소지 근처의 인프라에 대한 정보 역시 기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의무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중개보수 지급시기' 항목 추가로 2장에서 3장으로 늘어났다. 기본적으로 이 문서에는 대상물건의 표시(토지·건물),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기타공시 되지 않은 중요시설 물건의 소유에 관한사항, 국토이용도시계획 및 건축에 관한 사항, 벽면상태·도색상태 등이 포함된다.

기업형 중개서비스 집토스의 이재윤 대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날이 갈수록 항목이 늘어나기만 하고 있다"며 "필요 항목을 신설하는 것과 더불어 불필요한 항목을 제거해 중개업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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