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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동호건설에 2.5억원 과징금 부과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하도급 대금 결정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동호건설이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호건설에게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천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동호건설은 수급 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했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다.

동호건설은 지난 2015년 11월 19일 최저가로 입찰한 A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5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A업체와 가격협상을 진행했다. 최종적으로 최저가 입찰 금액(38억900만원, 부가세 별도)보다 6억900만원 낮은 금액(32억원)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유형 중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경쟁 입찰방식을 통한 하도급계약 체결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다. 향후 건설분야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과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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