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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장경쟁평가에 빠진 OTT…자료 확보도 어렵다


법적 근거 없어,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우려도 상존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19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 공개했으나 최근 급격히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적 근거가 없고, 자료 확보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19일 제10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역 권역별 시장 획정뿐만 아니라 지난해 비중을 크게 늘린 전국 시장 획정까지도 그대로 다뤘다. 최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유료방송 인수합병(M&A)에 따른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이다.

배춘환 방통위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은 "지난해 여러 현안(M&A)으로 50대50 수준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분량을(전국시장 획정) 늘렸고 올해도 그 정도 분량으로 분석했다"며, "최근 M&A가 있기는 했으나 SO 권역 시장 분석을 버리기는 어렵다는 연구진 의견이 있어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역별 분석을 버릴 수 있는 수준으로 가면 전국 시장 획정 위주로 가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OTT는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배 과장은 "OTT 문제는 방송법에 들어와야 법에 근거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분석이 가능하다"며, "방송산업실태조사나 재산상황공표집 작성시에도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자들을 끌어 들여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지난 1월 발표한 2019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결과 OTT 이용률은 지난 2018년 4.27%에서 지난해 52%까지 올라섰다. 주 1회 이상 OTT 시청빈도 역시 같은 기간 88.8%에서 95.5%까지 상승했다.

그 중 OTT 시청 시 이용한 서비스는 유튜브가 47.8%, 페이스북 9.9%, 네이버 6.1%, 넷플릭스 4.9% 순으로 해외 사업자만으로도 점유율 63%에 이른다. 특히 넷플릭스는 2018년 1.3%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4.9%로 3배 가량 증가했다.

방통위도 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시장 대비 OTT의 대체관계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국내 OTT 사업자간 합병과 제휴, OTT 이용률 증가, 글로벌 OTT 사업자 등장 등 OTT 서비스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향후 유료방송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관찰 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OTT 이용률과 유료가입율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인접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위해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법적인 근거가 없어 자료 확보는 시장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사업자가 자료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통상적인 수순이기에, 국내 사업자 역시 역차별을 우려해 자료 제출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배 과장은 "OTT 서비스 시장에서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며, "설문조사라던가 보완재로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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