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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타다' 무죄…이재웅 대표 미소


[아이뉴스24 조성우 기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불법 여부를 가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무죄를 선고 받고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 측은 판결 직후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주셨다.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쏘카와 VCNC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다.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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