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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택시냐 타다냐


[아이뉴스24 조성우 기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불법 여부를 가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와 박 대표 뒤로 개인택시가 지나가고 있다.

이번 선고 공판의 쟁점은 타다를 면허 없이 운행한 불법 콜택시로 볼 것인지, 모바일 플랫폼이 접목된 합법적인 운전기사가 포함 렌터카로 볼 것인지 여부다.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쏘카와 VCNC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다.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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