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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 불구속 기소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접 지시로 출범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18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는 검찰이 관련 의혹 재수사에 나선지 100일 만이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6년 만이다.

대검찰청 특수단은 이날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최상환 전 해경 차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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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서 김석균 전 청장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9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운 혐의를 추가하여 이들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모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며 "앞으로 유죄 입증을 위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임모 군 사건' 및 '영상녹화장치(DVR) 조작 의혹 사건' 등 현장 구조 지휘책임 이외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임모군이 참사 당시 호흡과 맥박이 있는 상태에서 구조됐으나 병원 이송이 늦어져 끝내 숨졌다며, 검찰에 관련 수사를 요청했다. 침몰 원인과 사고 당시 상황 등이 담긴 세월호 선내 CCTV DVR이 조작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특수단 관계자는 "지난 1월 8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보완수사를 진행했으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유죄 입증을 위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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