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2월 임시국회서 인터넷은행·암호화폐 등 금융법 통과 관심 집중


금소법 등 법사위·본회의 통과만 앞둬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암호화폐 거래소 등 금융업계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2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15 총선 이전 마지막 국회가 될 2월 임시국회가 17일 시작됐다.

18~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4∼26일 대정부질문을 거쳐 27일과 3월5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조성우 기자]
국회 본회의장 [사진=조성우 기자]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거하는 게 핵심이다.

케이뱅크가 KT를 최대주주로 하는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인터넷전문은행법에 가로막혀 10개월째 일부 대출을 중단하는 등 영업에 차질이 생긴 상황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11월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사위는 본회의 전인 오는 26~27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담은 특금법 개정안도 정무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영업 신고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자금세탁방지(AML) 등에 대한 법적 규제안을 담고 있다.

지난 해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을 발표했으며, 올 6월 각국의 자금세탁방지 규제 이행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특금법 개정안의 빠른 국회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오는 3월부터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진 암호화폐 과세에도 특금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돼야 한다.

금소법도 정무위 통과 후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잇따라 터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사태 등의 이슈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률 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상황이다.

금소법이 제정되면 금융사가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부당권유 등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판매직원이 불공정행위를 했을 경우의 처벌도 높아진다.

오는 5월29일로 20대 국회가 끝나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은 폐기된다. 19대 국회처럼 총선 이후 4월에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지만,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2월 임시국회서 인터넷은행·암호화폐 등 금융법 통과 관심 집중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