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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재고 있어도 주문 취소"…공정위, 판매업체 적발


A 업체, G마켓서 12만개 마스크 주문 일방 취소…"전상법 위반 검토"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코로나19'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한 틈을 타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 표시를 한 후 소비자들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 재판매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마스크 수급 불안정에 대응해 온라인 유통 분야의 법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이 같은 행위를 벌인 판매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소비자 불만이 집중 제기되고 있는 4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현장점검에 이어, 지난 7일부터 주문취소율이 높고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14개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현재까지 15개 마스크 판매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으며, 이를 위해 약 60명 규모의 조사인력을 투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합동점검반을 통해 담합,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공정위 차원에서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도 실시 중"이라며 "이번 조사에서는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의 주문을 취소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식약처]
[사진=식약처]

이번 조사 결과 A판매업체는 G마켓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11만9천450개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민원 다발 7개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지난 4일 공문을 발송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입점 판매업체 계도 및 내부정책 마련 등 자율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위반 확인 시 시정명령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요 온라인쇼핑몰과 협조하고 민원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점검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해 중소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현장 소통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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