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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행사비용 납품업자에 떠넘긴 BGF리테일 철퇴


CU편의점 운영사 BGF리테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16억7400만 부과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편의점 CU를 운영하고 있는 BGF리테일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이유로 16억7천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엔플러스원(N+1) 증정 행사 비용의 절반 이상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는 이유에서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기간 동안 매월 행사 운영전략 및 목적을 정하고, 그에 맞는 여러 납품업자의 상품을 선정해 '통합행사' 명칭의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BGF리테일은 79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338건의 행사에 대해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한 금액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금액은 총 23억9천150만 원에 이르며, BGF리테일은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활용해 납품단가를 줄이고 유통마진 및 홍보비만을 부담했다.

BGF리테일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BGF리테일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특히 납품업자의 플러스 원(+1) 상품의 납품단가 총액이 BGF리테일의 유통마진 및 홍보비의 합을 넘게 됐으며, 결과적으로 납품업자가 부담한 판촉비가 총 비용의 50%를 넘어서게 됐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제 4항에 의해 불법으로 판정되는 행위다.

또 BGF리테일은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76건의 행사에 대해서도 판촉비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1~2항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촉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와의 별도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는 양측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이 필요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BGF리테일에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림과 함께 과징금 총 16억7천400만 원을 부과했다. 판촉행사 서면 지연 교부행위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았으며, 행사 비용을 남품업자에게 떠넘긴 것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편의점이 엔플러스원(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 전가하는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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