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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100조 시대, 과학기술 법제 官 주도 탈피 시급"


양승우 STEPI 본부장, 과학기술정책포럼 발제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국가연구개발(R&D) 100조 시대를 맞아 국가 과학기술 관련 법제도를 현장·전문가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양승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은 29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에서 “빠르면 내년에는 정부 예산과 민간 투자를 합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규모가 100조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의 국가 과학기술 혁신시스템은 그에 걸맞은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혁신시스템에 적합한 과학기술 법제도의 시스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승우 STEPI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이 29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과학기술정책포럼에서 발제하고 있다. [STEPI 제공]
양승우 STEPI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이 29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과학기술정책포럼에서 발제하고 있다. [STEPI 제공]

양 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 100조 시대 대비를 위해서는 “현재의 정부 R&D 예산 규모는 적절한지, 민간과 정부의 역할 설정이 합리적인지,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게 R&D정책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면서 올해 24조원 규모로 늘어난 정부 R&D 예산이 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올해 정부 R&D 예산의 이례적인 확대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산업부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난 때문이며 벌써부터 소부장 예산의 갑작스런 증가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재부가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한 것은 연구개발사업의 구조개편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구조개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도 말했다.

양 본부장은 이러한 문제가 관주도의 R&D 법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주요부처의 과학기술관련 법률은 242개이며 시행령까지 합하면 모두 451개의 법령이 운영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복잡다기한 법제로 인한 문제 뿐만 아니라 예산, 정책,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이 모두 관료가 주도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과는 모두 공무원에게 돌아가는 구조로는 혁신이 성공할 수 없다. 현장과 전문가 중심의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학기술 법제도의 시스템화, 임무중심형 혁신정책으로 전환, 연구제도 혁신의 지속성 담보 등을 혁신시스템 재설계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특히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을위한특별법, 시행령, 사업관리규정에 이르는 법제도 전반을 중장기 전략수립에 바탕을 둔 시스템화가 필요하며, 계속 지연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이번 국회에 이뤄지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R&D 총규모는 85조원을 넘어섰으며 올해 정부 R&D 예산이 24조원으로 크게 늘어난 데 이어 2023년에는 30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정돼 있어 빠르면 2021년 이후에는 국가 전체 R&D 투자규모가 100조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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