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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조기패소 판결 임박…LG-SK 배터리 소송전 최대분수령


LG화학 손 들어줄 경우 SK이노, 美 수입금지 효력 발생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LG그룹과 SK그룹의 전기차 배터리 소송과 관련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이 임박하면서 소송전이 최대분수령을 맞고 있다.

만일 ITC가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한 LG화학의 손을 들어줄 경우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되면서 최대위기에 처한다. 하지만 ITC가 LG화학의 조기패소 요청을 기각할 경우 오는 6월 예비판정에서 승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ITC가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사이 LG화학의 조기 패소판결 요청에 대한 결과를 낼 예정이다. 앞서 LG화학은 증거개시절차(discovery)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포착됐다며 조기 패소판결(Default Judgement) 등의 제재를 ITC에 요청한 바 있다.

증거개시절차란 재판 상대방이 소송 정보를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ITC는 증거개시절차 과정에서 위법사유가 발견되면 추가재판 없이 원고 측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까지 내리다 보니 ITC의 이번 판단이 두 기업간 소송의 최대변수로 떠올랐다.

실제로 미국 가구업체 빅터스탠리(Victor Stanley)는 지난 2008년 크리에이티브파이프(Creative Pipe)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피고 측이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자 의도적 증거파기로 판단, 추가재판 없이 원고승소 판결과 피고 측에 소송비용 전액부담을 명령했다.

LG화학은 ITC의 포렌식 명령에도 SK이노베이션이 전문가를 고용해 자체 포렌식을 진행,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당사는 여론전에 의지해 소송을 유리하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경쟁사와 달리 소송에 정정당당하고 충실하게 대응 중"이라고 반박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LG화학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한 형국이다. 미국 ITC는 이미 'SK이노베이션이 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며 포렌식 조사를 요청한 LG화학의 손도 들어줬다. 더욱이 미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LG화학의 조기패소 요청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ITC에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ITC가 조기패소 판결까지는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기패소 인용 사례가 드문 데다 조기패소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도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 공장에 1조9천억원 규모의 1차 투자에 이어 1조원 규모의 2차 투자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막판 극적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허침해 소송의 경우 판결 직전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LG화학은 2017년 중국 ATL을 상대로 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ITC 판결 직전 SRS(안전성 강화 분리막) 매출의 3%를 기술 로열티를 받기로 하며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투자유치와 일자리 확대에 혈안이 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에 내몰리는 등 정치적 사안이 복잡하다 보니 LG와 SK 소송에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것"이라며 "양사 모두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 가능성이 크다보니 사태는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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