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추미애·윤석열, 갈등 확전?…법무부 '최강욱 기소' 감찰 여부 주목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갈등이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건너 뛰고 최 비서관을 기소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을 강행할 경우 양측간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3일 송경호 3차장 검사(현 여주지청장)와 고형곤 반부패2부장(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이 이 지검장의 '최 비서관 소환조사후 사건 처리' 지시에도 지검장 결재·승인 없이 최 비서관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감찰 여부를 검토 중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아이뉴스24 DB]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아이뉴스24 DB]

검찰청법 제21조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 사무'이고, 소속 검사는 지검장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법무부는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실제 이행 여부는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지검장을 지휘하는 총장을 제외하고 수사팀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검찰청법 제12조에 따라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청법 제12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대검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의 지휘범위가 넓은데다, 통상 불구속기소는 '차장검사 전결'이라는 점에서 최 비서관 기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규정을 근거로 직접감찰 단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법무부 훈령인 감찰규정을 개정하면서 법무부가 감찰에 나설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어진 상태다.

다만 추 장관이 직접 감찰을 지시하더라도 그 대상이 청와대와 여권을 향해 수사라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 논란과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이 시행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 등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윤 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이 지검장도 감찰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앞서 윤 총장은 이 지검장에게 직·간접적으로 4차례나 기소를 지시했다. 특히 윤 총장은 최 비서관 기소를 놓고 인사불이익에 대한 보복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나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인사 발표 전에 기소하도록 강력히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이를 끝내 거부했다.

이후 이 지검장은 추 장관에게 직접 사무보고했는데 윤 총장을 건너 뛴 사실이 알려지며 '패싱'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이 지검장은 윤 총장이 사실 관계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영대 서울고검장도 추 장관보다 하루 늦게 사무보고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은 상태다. 상급 검찰청에 동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추미애·윤석열, 갈등 확전?…법무부 '최강욱 기소' 감찰 여부 주목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