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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강력 처벌 국민청원, 20만명 돌파…청와대 답변은?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메신저 '텔레그램'에 개설된 'n번방'의 운영자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n번방은 아동·청소년·여성의 신상 정보와 성 착취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텔레그램에 개설된 비밀방이다. 지난해 11월 n번방에 대한 보도와 최근 운영자가 언론에 나와 '지인 능욕', '음란물' 등을 2만명 넘게 모인 방에서 공유한다고 폭로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인은 "웹하드 카르텔이 붕괴하고 단체방을 통한 성착취물 공유 행각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자 가해자들은 또 다른 유통 경로를 찾았다. 바로 텔레그램"이라며 "n번방이란 피해자의 신상 정보와 성 착취물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텔레그램 비밀방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n번방은 시초일 뿐, 유사 n번방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 수많은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이 사건의 피해자에는 아동 혹은 청소년인 미성년자 또한 포함돼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신상 정보가 알려질 두려움과 우려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진과 영상물은 빠르게 전파되어 피해자들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문화상품권 거래, 현금 거래 등으로 인해 남겨진 흔적을 추적하거나 혹은 근본적으로는 실시간으로 개설되는 n번방들을 찾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원인은 텔레그램 서버가 독일에 있어 수사가 쉽지 않다며 국제 공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는 "국제 공조 수사는 오래 걸리고 절차가 까다로우나 이를 통하여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해결한 전례가 없지 않고, 이와 같은 사건을 근절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2016년 네덜란드와 공조, 2017년 미국 영국 등과 공조, 2018년 미국과 공조한 비슷한 사례가 있다. n번방 사건 역시 국제 공조 수사로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n번방 사건'은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입수하고, 텔레그램으로 성 착취물을 얻어 이를 가지고 협박하는 수법을 통칭한다. N번방 운영자는 문화상품권이나 현금 등 이윤을 챙기고, 수많은 이들에게 관련 영상 링크를 공유한다. 합성 등을 방법으로 음란한 사진을 만들어 공유하기도 한다.

최근 유튜브(Youtube)에는 'n번방 사건'을 고발하는 영상이 올라와 주목받았다. '왜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2만대의 핸드폰에 '텔레그램' 어플만 깔았을까?'라는 영상이다. 해당 영상은 공개된 지 3일째인 24일 현재 조회수 6만여회를 기록했다.

한 네티즌은 "버젓이 음란물을 유포하고 있는데 신고도 안 먹힌다는 게 말이 되냐"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가해자들을 제발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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