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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불공정 신고센터' 운영효과…하도급 대금 310억원 지급


연휴 전 중소 업체 자금난 개선, 하도급 불공정 거래 지속 점검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359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311억원의 대금을 지급받았다.

공정위는 22일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10개 지역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 설 명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하도급 대금 지급 규모는 2018년이 317억원, 지난해가 320억원이다.

최근 공정위의 신고센터 운영으로 한 중소 건설업체는 신고를 통해 7억4천여만원의 미지급 대금을 받았다. 변전소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탁받은 한 업체는 신고를 통해 대금지급이 지연된 추가 공사금 3억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앞서 주요 대기업에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의 조기지급 협조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120 업체가 1만9천개 중소 업체에 4조2천885억원을 설 명절 전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대금 조기지급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신고센터는 오는 23일까지 운영되며 공정위는 운영 기간 접수된 사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우선 조사,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대금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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