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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그룹 부장은 명절때 5천만원치 선물세트 팔았다


공정위, 참치캔 선물세트 '조직적 사원판매' 사조산업에 과징금 14억 부과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명절마다 수백억원대 참치캔과 햄 등 자사 선물세트를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강매한 사조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7천9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사조산업은 매년 명절을 앞두고 계열사 대표 등 경영진은 물론 일반 직원들에게도 수천만원씩 목표금액을 할당한 데다 회장 명의 공문으로 실적 달성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원판매' 전형적인 사례라는 입장이다.

사조산업 설명절 선물세트  [사진=사조산업 ]
사조산업 설명절 선물세트 [사진=사조산업 ]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사조산업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명절마다 사원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 6개 계열사마다 판매 목표금액을 할당했다. 판매 목표는 매년 설, 추석마다 100억~200억원에 달하며 이를 통해 매년 300억~40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

사조산업은 매 명절마다 계열사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목표금액을 할당하고 매일 실적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열사들은 목표금액을 사업부마다 재할당하도록 했는데 사실상 사조산업이 만든 직원용 선물세트를 그룹 전 직원들에 대해 강매한 셈이다.

사조산업이 계열사 임직원별로 할당한 목표금액도 구체적이다. 지난해 추석의 경우 한 계열사 대표는 1억2천만원의 목표 금액을, 부장급과 과장급 사원은 각각 5천만원, 2천만원을 할당받았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계열사 임직원들 입장에선 대단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직원용 선물세트 판매는 회장 직속 경영관리실이 주도한 데다 매일 실적집계 및 목표 달성율 공지가 이뤄지도록 했다. 심지어 판매 부진 시 회장 명의 공문으로 징계를 시사했다.

그 결과 직원용 선물세트는 말 그대로 '날개 돋힌 듯' 팔렸다. 2012년 추석부터 지난해 추석까지 총 13회 명절 판매 중 9회는 목표 달성률 100% 이상을 기록했고 나머지 4회도 90% 이상 목표를 달성했다.

공정위는 사조산업의 이같은 행위들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사원판매 행위라는 입장이다. 사조산업이 그룹웨어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을 시인, 전 직원에 통지하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14억7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7일 가공식품, 생활용품 명절선물세트 8개 사업자 대상 사원판매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설 명절 전후로 부당한 사원판매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도 운영된다.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사원판매 특성상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용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원판매라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한 것"이라며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법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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