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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크랩 시연회 봤다" 법원 잠정 결론에도 김경수 측 "시연회 없었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을 심리해온 2심 재판부가 사실상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가운데, 김 지사 측이 "시연회는 없었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가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고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공모관계에 관해 추가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속행공판이 끝난 후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잠정적인 심증 개시여서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재판부가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아이뉴스24 DB]
김경수 경남도지사. [아이뉴스24 DB]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변호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시연회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진전된 자료나 논리를 갖고 재판부에 오해가 없도록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작업이 김 지사의 승인 아래 이뤄졌다는 특검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의 신빙성 등을 봐야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향후 치열한 법적공방을 예고했다.

김 지사의 반응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은 없었고, '시연회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김 지사의 공판기일에서 "이번 사건은 댓글 순위 조작 사건에 문재인 후보자를 돕던 피고인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김동원 측에게 공직을 지시했는지를 봐야 하는, 우리 사회 선거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중요성으로 다른 어떤 사건에 비해 어느 예단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깊이 고민했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다"며 "결론적으로 우리 재판부는 현 상태에서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차 부장판사는 잠정적으로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김 지사와 김씨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좀 더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차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례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에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상태에서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과 특검, 피고인 증언을 바탕으로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유죄로 될 관여 정도, 공직선거법 위반 정도 등을 판단하고자 했지만, 다양한 가능성과 사정들이 성립할 수 있어 추가적인 공방과 심리를 하지 않고서는 최종적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봤다"고 말다.

다음 기일은 오는 3월10일에 열린다. 김 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 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 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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