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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라임CI펀드 손실 가능성' 알면서도 대처 늦었다...지난해 10월에도 "문제 없어"


투자자들 "원금+이자 보장되는 상품인 것처럼 속였다" 불완전판매 주장도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신한은행이 2천700억원어치를 판매한 라임 크레디트인슈어드(CI) 무역금융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인지한 10월에도 투자자들에게는 '문제 없다'며 대책마련이 늦었던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또한 투자자들은 신한은행이 '보험 가입' 문구로 마치 원금보장 상품인 것처럼 속여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헤지펀드 1위 업체였던 라임운용의 펀드 환매 중지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해 10월1일 현금화에 문제가 생겨 사모채권펀드 3개의 상환을 연기한다고 라임운용이 밝힌 이후다. 이후 라임운용은 지난 1월14일 추가적으로 라임 CI 펀드도 환매가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지=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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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부터 신한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해 약 2천900억원 어치 판매된 라임 CI 펀드는 싱가포르 무역회사의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당초 편입 대상이던 매출채권 자산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라임운용이 '플루토 FI D-1호' '플루토 TF' '테티스 2호' 등 유동성 문제로 환매가 중지된 펀드를 라임 CI 펀드에 비정상적으로 편입해 '펀드 돌려막기'에 이용하면서 이 펀드까지 환매가 막힐 위험에 처했다.

신한은행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해 10월께 파악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신한은행이 이 같은 펀드 돌려막기로 인한 손실 가능성을 파악한 이후에도 투자자들에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라임 사태가 수면 위로 드러난 후 투자자들이 불안감에 문의했을 때도 '문제 없다'로 일관했다.

라임 CI 펀드에 투자한 한 투자자는 지난해 10월16일에도 '라임 CI 펀드는 환매연기 지정 펀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안내만 신한은행을 통해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16일에도 신한은행은 라임 CI 펀드 투자자에게 '환매 연기 지정 펀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 일부.
지난해 10월16일에도 신한은행은 라임 CI 펀드 투자자에게 '환매 연기 지정 펀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 일부.

결국 펀드 투자자들이 문제를 알게된 것은 이달 초 라임운용이 라임 CI 펀드의 환매 불가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힌 이후다.

투자자들은 그제서야 신한은행으로부터 약속한 이자를 받지 못하고, 원금 또한 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만기일에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프라이빗뱅킹(PB) 지점에서는 이보다 앞서 투자자에게 수익률 하향 가능성을 알리기도 해, 신한은행 내부적으로는 이 펀드에 대한 문제가 미리 공유됐을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라임 CI 펀드 투자자는 "지난해 겨울 담당 PB로부터 당초 보장했던 수익률이 하향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다만 원금 손실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 안심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측은 "10월 중순께 라임 CI 펀드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파악을 했다"면서도 "이 상품에 대해 공식적으로 위험이 있다고 밝히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라임 측으로부터 환매 연기 가능성을 공지 받은 것이 1월6일이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라임 CI 펀드는 중도환매가 허용되지 않는 펀드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에서 고객에게 먼저 알린다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라임운용에 정상운용을 요청해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 판매 시 '원금보장'처럼 판매했다면 불완전판매

라임 CI 펀드 상품 안내서에는 100% 보험 가입에 대한 내용이 강조돼 있다.
라임 CI 펀드 상품 안내서에는 100% 보험 가입에 대한 내용이 강조돼 있다.

특히 투자자들은 라임 CI 펀드가 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가 모두 보장되는 안전상품으로 안내를 받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라임 CI 펀드의 상품 안내서에는 '100% 신용 보험가입으로 원리금 회수 안전성 제고' '투자원금+이자의 100%에 대하여 신용보험 가입' 등의 문구가 들어 있다.

이는 매출어음을 주고받는 사람들끼리의 무역보험이지 펀드 투자자에 대한 보험은 아니지만, 투자자들에게 펀드 손실에 대해 보험으로 원금이 보장된 것처럼 권유했다면 불완전판매라고 볼 소지가 있다.

한 투자자는 "그동안 예·적금으로만 매우 보수적으로 투자해왔는데 신한은행 PB가 이 상품은 '보험에 가입돼 원금과 이자가 확실히 보장된다'는 확답을 여러번 받고 가입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에는 라임운용 펀드와 관련된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이 100건 넘게 접수됐다. 현재 진행 중인 삼일회계법인의 라임운용 실사 결과 발표 후 분쟁조정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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