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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내달부터 '청약홈'서 아파트청약 업무실시


21일 청약업무 이관 관련 주택법 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내달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게 된다. 청약사이트도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대신해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으로 바뀌게 되며, 주택소유여부, 부양가족수 등 청약자격도 청약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국감정원이 주택 청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개정안에는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최종 이관받고 내달 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청약홈 화면. [사진=한국감정원]
청약홈 화면. [사진=한국감정원]

국토교통부는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대국민·사업주체 서비스 확대, 청약 부적격 당첨자·불법청약 방지, 청약정보의 실시간 정책 활용 등 청약업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약자에게는 청약 신청자격 정보뿐만 아니라, 청약신청률, 계약률, 인근 단지 정보, 지역 부동산 정보 등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확대 제공한다. 사전검증 확대를 통해 사업주체의 청약자격 검증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청약을 방지하고 청약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마련이 가능하도록 분양부터 입주까지 청약 전 과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현장점검 등 청약시장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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