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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공정경제3법 곳곳서 부글부글…"기업경영 자율성 침해"


법제화 조치에 "정부의 규제 만능주의 보여주는 것" 하소연

[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재계가 공정경제 3법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작심하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앞으로 상장사 사외이사의 장기 재직이 금지되고 주주총회에서는 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는 공정경제 3법의 하소연이다.

정부는 21일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대주주 견제와 투명 경영 강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칼을 빼들었다.

이날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경제 3법'인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공정경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출범 1년 8개월만이다.

A그룹 관계자는 "실질적인 기업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규제"라며 "사외이사 임기 제한도 당장 일시에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의 경영 개입이 좀 더 용이해졌다는 점이 연금의 주식비중이 높은 대기업들에게는 직접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B그룹 관계자는 "기업경영 자율성을 현저히 침해하며, 국민연금을 통한 기업 길들이기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책"이라고 했다.

C그룹 관계자는 "사외이사의 임기 제한은 많은 대기업들이 이사회규정에 두고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부분"이라며 "이를 법제화시킨다는 것은 '정부의 규제 만능주의'를 보여주는 예라고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공정경제를 뒷받침할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상법·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선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조항이 눈에 띈다. 정부는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 9년을 넘겨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원 후보자의 체납·부실기업 근무 경험·법령상 결격 사유 등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지금까진 '후보자와 회사의 관계'에 대한 정보만 공고돼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적었다. 아울러 상장회사는 주총 소집 전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주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당장 오는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둔 재계(상장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을 놓고 경제계 역시 불만을 드러냈다. 상장회사 사외이사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과잉규제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당장 올해 주총에서 560개 이상 기업들이 일시에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총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외국에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과잉 규제로,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인력이라 할지라도 사외이사로 6년 이상 재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인사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장치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의 임기제한을 규정화하여 모든 사외이사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연임을 금지시키는 것은 외국의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구시대적인 접근"이라고 했다. 사외이사 선임은 기업 내부경영에 관한 사한으로 기업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고 대한상의측은 강조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사외이사 기능은 견제도 있지만, 이사회 멤버로서 회사의 미래 비전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사외이사 임기 제한을 두고 있는 국가가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연춘 기자 stayki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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