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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 기숙사 앞에서 치마 입고 '음란행위' 저지른 40대 벌금형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여자고등학교 기숙사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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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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