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군인권센터 "성전환 부사관, 전역심사 연기 반려는 '인권침해'"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을 한 A 하사가 법원에서 성별 정정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전역심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군이 이를 반려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전역 심사 연기 반려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20일 군인권센터는 육군참모총장이 트랜스젠더 군인 A 하사의 "전역심사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 A 하사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뉴시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뉴시스]

군인권센터는 "인권침해의 근본적 원인이 국방부에 트랜스젠더의 군인 복무와 관련한 법령, 규정, 지침이 준비돼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있다고 봤다"며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에 대해서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술을 통해 남성의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장애 전역 대상자로 분류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는 것은 트랜스젠더 혐오에 기반한 행위로 엄연한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의 긴급구제와 인권침해 시정 권고를 통해 트랜스젠더 군인의 군 복무가 현실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역심사위원회가 오는 22일 오전에 예정돼 있어 긴급한 구제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A 하사가 전역 조치돼 돌이킬 수 없는 인권침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권위의 긴급구제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 후 군 복무를 해온 A 하사는 지난해 겨울 소속 부대의 승인 아래 합법적 절차를 거쳐 해외에 나가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A 하사는 직업군인을 오랜 기간 꿈꿔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군인권센터 "성전환 부사관, 전역심사 연기 반려는 '인권침해'"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