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금융·통신 데이터 거래한다…'금융 데이터 거래소' 3월 운영


익명·가명정보 보호조치, 거래소에서 확인 후 전송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금융, 통신 등 기업들이 보유한 금융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올 3월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자동차, 쇼핑 등 다른 산업 빅데이터와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가 탄생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하고, 데이터 수요자 및 공급자 중심의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그래픽=아이뉴스24]
[그래픽=아이뉴스24]

올해 3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함께 거래될 수 있도록 핀테크, 통신, 유통 등의 업체도 참여한다.

데이터 거래소가 문을 열면 결합을 통해 유용성이 증가하는 데이터의 특성상 데이터를 구매하여 보유 데이터와 결합·활용하려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보험정보를 차량안정장치 정보와 결합할 경우 보험료 할인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기업 소셜데이터와 종합주가지수를 결합해 로보어드바이저를 정교화할 수 있다. 공공정보와 카드매출정보를 합쳐 상권분석에 이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거래소에서는 데이터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 데이터 유통의 전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별도 연락수단 등을 활용하지 않고도 거래소 시스템 내에서 모든 거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익명·가명정보는 판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판매정보의 익명조치 적정성 및 구매자의 익명·가명정보 보호대책 적정성을 거래소가 확인 후 데이터를 구매자에게 전송하기로 했다.

정보 유출 등이 우려될 경우 구매 데이터를 금융 빅데이터 거래소 내에서 분석·활용하고 결과만 반출하는 분석 플랫폼 형태의 새로운 데이터 판매·제공 방식도 지원한다.

아울러 거래소 자체적으로도 철저한 보안관제 등을 실시하여 거래소를 통한 데이터 유출 등을 철저히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거래소,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 데이터 수요·공급자로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가 구성돼 21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앞으로 협의회에서는 데이터 유통시장 조성을 위한 수요·공급 기반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유통·결합 가이드라인 마련, 데이터 가격산정 기준 및 데이터 거래 바우처 지원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데이터 거래소 구축으로 데이터 거래를 통한 금융 분야 빅데이터 활용 확대 및 금융과 이종 산업간 융합을 촉진해 신산업 성장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금융·통신 데이터 거래한다…'금융 데이터 거래소' 3월 운영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