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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보증 규제 첫 날, 은행 창구 혼란 없었다


전문가 "애초에 규제 저촉받는 차주 많지 않았을 것"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 첫 날인 20일, 우려와는 다르게 은행 창구에서의 큰 혼란은 빗어지지 않았다. 이미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아파트 계약을 마친 차주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초 예상보다 규제에 저촉받는 차주가 많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도 나온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관계 부처는 이날부터 SGI서울보증에서도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하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대상은 이날부터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다. 이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차주의 증빙 하에 적용이 제외된다. 또 이날 전에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고가주택보유 차주는 만기 시, 그해 대출보증 연장이 가능하다.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 불안을 막기 위해 정부는 이날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로 증액 없이 대출을 다시 이용할 경우, 오는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보증이용을 허용한다.

또 차주가 전세대출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SGI)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바로 전세대출을 회수할 방침이다.

규제 시행 첫 날, 금융권 안팎에선 일선 창구인 은행 영업점에선 대출 연장 여부 문의 등으로 혼선이 빗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외로 원활하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망원역 인근의 은행 영업점 두 곳을 돌아다닌 결과, 대체적으로 원활한 모습을 보였다.

이미 대출을 받을 사람들은 모두 받은 데다, 이미 정부 규제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영업점 몇 군데를 확인한 결과, 이번 대책과 관련된 상담은 한 건도 없었다"라며 "또 이미 받으신 분들은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한 데다, 지난 해 12.16 대책 발표 이후 문의 전화가 많이 몰렸던 게 한 몫하지 않았나 싶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전세대출 연장 여부를 묻는 문의는 몇 있었지만, 이번 규제가 담는 의미가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설명을 해도 금방 이해하셨다"라고 밝혔다.

실제 이날 전까지 일부 부동산에는 아파트 계약서를 쓰려는 차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했다. 서울 마포 일대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오늘은 한산하나 불과 어제까진 아파트 계약서를 쓰려는 사람들로 부동산이 꽉 찼었다"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당초 예상보다 규제에 저촉되는 차주가 많지 않았을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날 전까지 미리 작업이나 조치가 필요한 차주들은 완료했을 것"이라며 "명절 전이지만 대출 관련 문의를 해야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은행을 찾을 텐데, 그런 문의 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규제에 저촉되는 차주가 많은 건 아니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해 정부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투기지역 에서의 대출규제 강화 ▲갭투자 방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12·16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주택구입용 주담대가 금지되며,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초과분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이 종전 40%에서 20%로 낮추는 게 주된 내용이다.

또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등 갭투자 규제도 담겼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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