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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마일리지에 뿔난 소비자, 공정위에 신고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항공을 신고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은 20일 대한항공 마일리지 회원 7명과 함께 공정위에 대한항공을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근거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1항 제2호(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및 제 8호(제 1호 내지 제 7호 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다.

이들이 대한항공을 신고하고 나선 이유는 지난해 12월 13일 대한항공이 내놓은 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 내용이 해당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다.

개편안은 ▲현금 80%, 마일리지 20% 비율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결제 방식 도입 ▲현금 등으로 구입하는 항공권 구입에 있어 적립되는 마일리지 적립 비율 ▲마일리지를 통한 항공권 구입과 좌석 승급 시 공제 마일리지 비율 등을 새롭게 규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이와 관련해 소비자들은 항공권을 살 때 필요한 마일리지는 더 늘어나고, 탑승 후 쌓이는 마일리지는 크게 줄어든다고 비판하고 있다. 복합결제 또한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고 항공권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타 온라인 구매처에서는 마일리지를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했다고 지적한다.

 [사진=대한항공]
[사진=대한항공]

소비자주권 측은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해 적립한 재산권으로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이 일정 마일리지가 적립돼 사용 가능한 시점이 되면 이를 방해하지 말고 자유롭게 사용토록 해야 할 채무자로서의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적립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부당하고 불공정한 마일리지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마일리지 적립자들의 조건부 권리를 침해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특히 그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공정거래법 제 71조 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검찰에 고발해 처벌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이 소비자들에게 부당하다며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소비자들과 함께 대한항공을 공정위에 고발하려고 준비 중인 법무법인 태림 측은 지난 12일 참여자 모집을 마감했지만 이후 참여 의사를 밝히는 소비자들이 늘자 2차 모집에 들어간 상태다.

황금빛 기자 gol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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