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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제재심 11시간 마라톤 공방에도 결론 못냈다


금감원·은행 치열한 법리 공방…30일 2차 제재심 전망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제재심의위원회에서 11시간을 넘긴 마라톤 회의가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예상된 바와 같이 금융감독원 검사국과 우리·하나은행 측이 CEO의 상품판매 직접 개입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 2차 DLF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사진=정소희 기자]
[사진=정소희 기자]

16일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DLF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진행 방식은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국이 참석해 서로의 입장을 진술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두 CEO가 직접 금감원에 출석해 소명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두 은행의 대리인으로 거대 로펌인 '김앤장'과 '율촌'이 나서면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김앤장은 DLF와 비슷한 금융 사태인 '키코' 때도 한국씨티은행이 소송을 맡아 승소한 경험이 있다.

이날 제재심은 오전 10시 금감원 본원 11층에서 열렸다. 금감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CEO가 직접 참석하는 만큼, 취재진이 몰릴 것을 대비해 관계자 이외에 출입을 제한했다.

첫 번째 심의 대상자인 함 부회장은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도착해 관계자들과 소명할 내용을 논의했다. 함 부회장은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었던 후문이 아닌 정문을 통해 곧장 11층으로 올라갔다.

함 부회장의 심의는 할당된 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7시가 돼서야 끝났다. 바로 뒤에 예정된 손 회장의 제재심이 오후 4시로 예정됐던 점을 고려하면 약 3시간을 더 넘긴 셈이다. 금감원에 입장할 때와 마찬가지로 퇴장할 때도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고 곧장 지하로 향했다.

금감원 검사국과 은행 측은 CEO의 상품 판매 직접 개입 여부를 두고 마라톤 공방을 펼친 것으로 알려진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미흡을 제재의 근거로 삼았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에도 '실효성'있는 내부통제가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DLF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행의 내규엔 고위험상품 출시 결정 시 내부 상품위원회 심의를 얻도록 규정돼 있지만, 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은 1%에 불과했다. 일부 심의건에 대해 참석위원 의견을 임의 기재하기도 했다.

반면 은행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내부통제 규정이 마련된 상태며, 상품판매에 대한 전결권도 은행장이 아닌 상품선정위원회에 속한 임원이나 실무자들에게 의사 결정 권한이 있었던 만큼, 상품 선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사태가 발생한 이후 즉각적으로 배상 절차에 나섰다는 점도 소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할 근거도 충분치 않다는 논리도 편 것으로 보인다. 내부통제 위반 시 임원을 제재할 근거를 담은 '금융회자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손 회장의 제재심은 함 부회장이 퇴장한 지 30분이 지난 7시 30분부터 시작해 오후 9시 15분까지 진행됐다. 9시간을 사용한 함 부회장에 비하면 매우 짧은 시간이었다. 시간이 늦어진 만큼 금감원은 추후 다시 제재심을 열기로 하고 마무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해의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하였으나,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추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라며 "다음 제재심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다시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손 회장은 입장할 때 이용했던 정문이 아닌 후문을 통해 오후 9시 18분께 퇴장했다. 제재심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대답하지 않았다.

한편 제재심에서 '문책 경고'가 확정되면, 양 금융지주의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문책 경고를 받으면 임기를 마친 후 향후 3년 동안은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재취업을 할 수 없다.

손 회장의 연임은 오는 3월 우리금융그룹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인데, 그 전에 제재가 결정되면 연임은 불가능해진다. 함 부회장도 차기 하나금융그룹 회장 후보로 꼽혔던 점에서, 제재 확정 시 그룹 내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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