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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9시간 마라톤 공방 끝에 DLF 제재심 마무리


자정 전에 끝날 전망…오늘 결론 안 날듯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가 9시간을 넘긴 마라톤 회의 끝에 마무리됐다. 당초 예정 시간보다 3시간을 더 넘긴 만큼, 제재심에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감독원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DLF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사진=정소희 기자]
[사진=정소희 기자]

이날 제재심은 오전 10시 금감원 본원 11층에서 열렸다. 금감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CEO가 직접 참석하는 만큼, 취재진이 몰릴 것을 대비해 관계자 이외에 출입을 제한했다.

첫 번째 심의 대상자인 함 부회장은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도착해 관계자들과 소명할 내용을 논의했다. 함 부회장은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던 후문이 아닌 정문을 이용해 출석했다.

함 부회장의 심의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7시가 돼서야 끝났다. 바로 뒤에 예정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제재심이 오후 4시로 예정됐던 점을 고려하면 약 3시간을 넘긴 셈이다.

앞서 금감원은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통보한 만큼, 제재심에선 CEO의 상품판매 직접 관여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금감원이 내린 제재의 근거는 내부통제 미흡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와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에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반면 은행은 이미 내부통제 규정이 마련된 상태며, CEO가 상품 판매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상품판매에 대한 전결권도 은행장이 아닌 상품선정위원회에 속한 임원이나 실무자들에게 의사 결정 권한이 있었던 만큼, 상품 선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임원을 제재할 직접적인 법적 근거도 충분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8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관리의무 소홀로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등 내부통제 위반 시 임원을 제재할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한편 손 회장의 제재심은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됐다. 금감원은 자정은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손 회장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이날 제재심에선 양 CEO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을 전망이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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