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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20일부터 모든 전세대출 전면금지


보증부 전세대출 받고 고가 주택 매입하면 즉시 대출 회수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정부가 '12·16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보증부 전세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따라 시가 9억원을 초과한 고가주택 보유자는 SGI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사실상 어디서든 모든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예외없이 곧바로 전세대출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부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지난 해 정부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투기지역 에서의 대출규제 강화 ▲갭투자 방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12·16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주택구입용 주담대가 금지되며,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초과분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이 종전 40%에서 20%로 낮추는 게 주된 내용이다. 또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등 갭투자 규제도 담겼다.

◆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보유자, SGI서 전세대출보증 제한

정부는 12·16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SGI서울보증에서도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할 예정이다. 공적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보증 제한은 지난 해 11월 11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대상은 오는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다. 그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차주의 증빙 하에 적용이 제외된다.

또 20일 이전에 이미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고가주택보유 차주는 만기 시, 그해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된다. 단,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엔 신규 대출보증이므로 원칙적으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다.

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 불안을 막기 위해 정부는 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로 증액없이 대출을 다시 이용할 경우, 오는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보증이용이 허용된다. 공적보증을 이용 중이던 차주도 동일하게 SGI를 통한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가능하다.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는 이 같은 유에조치 없이 규제가 전면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직장이동이나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 예외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단 전셋집과 보유 고가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전세대출보증 받고 고가 주택 매입하면 즉시 대출 회수…금융위 "사실상 예외 없어"

정부는 또 차주가 전세대출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SGI)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곧바로 전세대출을 회수할 방침이다.

예컨대 무주택 전세대출자가 대출 이용 중 고가주택을 구입해 전세 만기 시점에 이주하고자 할 경우 기존엔 대출 회수 규제가 없었으므로 전세 만기까지는 대출 이용이 가능했지만, 규제가 적용되면 고가 주택 구입 시점에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오는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규제가 적용되며, 시행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차주의 증빙 하에 적용이 제외된다.

20일 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대상은 아니지만, 만기 시 대출 연장이 제외된다.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 시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한다.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시행된 브리핑에서 "차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취득되는 사례를 감안했다"라며 "다만 대출 만기시 상속으로 발생한 고가주택 유지시에는 규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보증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 보유 시 전세대출 회수' 규제의 예외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금융위 "대출 우회로 차단할 것"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10·1 대책, 12·16 대책 등)를 회피 또는 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해 규제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해 전세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 보증공급 제한 등 추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세부 취급내역이란 고가주택 보유자·다주택자 등 규제 대상자 대상 대출 현황, 대출모집·창구판매 행태, 대출한도 등 요건 완화여부, 고액전세자 이용상황 등이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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