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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상반기 중 가능해진다


관련 제도 개선 마무리 방침…고가주 투자 활성화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국내 주식의 소수점 단위 거래가 올해 상반기 안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논의가 진행돼 온 국내 주식의 소수점 거래 관련 제도 개선이 상반기 중 완료될 예정이다.

국내 주식의 소수점 거래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7월 국내에서 단주 미만 주식 거래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사진=조성우 기자
사진=조성우 기자

현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에 따라 국내 주권의 매매수량은 1주가 최소 단위다.

신한금융투자가 2018년부터 미국 주식 중 가격이 비싼 종목을 소수점 단위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내 주식의 단주 미만 거래는 불가능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소수점 거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유관기관들과 소수점 거래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작업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주식 소수점 거래와 관련한 법령 개정이나 필요한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거 대표적인 고가 주식이었던 삼성전자는 50대 1 액면분할을 통해 현재 6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액면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300만원 미만 소액 투자자의 경우 1주도 살 수 없었다.

현재 국내 주식 중 1주당 100만원을 넘는 LG생활건강과 태광산업의 경우 향후 소수점 거래가 시행되면 소액 투자자들의 투자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소수점 거래는 주가가 높은 우량주 투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거래량 증가 및 증시 부양 등 국내 증시 투자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수점 거래의 방식으로는 증권사가 먼저 특정 주식을 확보하고 소수점 단위로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소수점 거래 자체의 효용성은 물론 자기자본 문제 등 일부 증권사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소수점 거래 도입에 대한 증권사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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