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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휴대폰사업 확대 저지 위해 법 개정 추진…정통부 내부 문건 드러나


 

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SK텔레콤이 자회사를 통해서도 통신기기 제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 전망이다.

12일 아이뉴스24가 입수한 정통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정통부는 "휴대폰 산업이 국가주력산업으로 성장하려면 서비스 업체와 제조업체간 전문화 시책을 통해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면서 "올 정기국회 때 SK텔레콤의 단말기 사업 확대를 금지, 혹은 계열분리를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3개과로 구성된 전담팀(TFT)를 만들어 논리를 개발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0월초부터 시작되는 정통부 국정감사 기간중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의원들이 이동전화 서비스와 단말기제조업간 수직결합 문제를 집중거론할 경우, 여론의 추이를 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작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통부의 법개정 작업은 통신사업자 규제를 위해 만들어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통신사업을 하지 않는 자회사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법리상의 문제가 있다. 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자회사를 새로운 법으로 소급적용하는 것도 어색하다. 무엇보다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위헌요소까지 있어 향후 정통부의 법개정 과정에서 커다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세개안중 사업법개정안 채택

진대제 장관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진 이 내부문건에는 "S그룹은 벨웨이브, 맥슨 등 중소업체를 인수, 단말기 시장에 대한 주도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서비스 시장의 우월적 지배력이 단말기 시장으로 전이돼 대기업(삼성, LG, SK)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될 수 있어 정책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S그룹이란 SK그룹을 뜻한다.

정통부는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간 기업결합 조건(SK텔레콤은 SK텔레텍으로부터 연간 120만대 이상 단말기를 공급받지 못한다)이 해제되는 '05년 말 이후 이런 우려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정통부는 문건에서 3개의 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1안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서 겸업금지를 강화하거나 혹은 자회사의 판매 물량을 제한하는 안이다.

제2안은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인가 조건을 변경해 SK텔레텍의 단말기 생산 물량을 제한하는 안이다.

제3안은 공정위 정책건의를 통해 공정거래법에 금지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건에는 3가지 안 모두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실행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그나마 제1안을 가장 가능성 있는 안으로 추천하고 있다.

2안에서 합병인가 조건은 통신서비스 시장의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것인데 이를 단말기 시장에 적용하는 건 규제목적에 맞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정통부는 문건에서 분석했다.

3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책건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은 일반법이어서 IT라는 특정산업분야에 대해 직접 규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정거래법상 규제는 예상되는 일에 대한 게 아니라 문제 발생후 하는 사후적인 것이다.

따라서 정통부는 3가지 방안중 1안인 자체 관할 안에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게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제11조)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 별도 자회사를 만들어 휴대전화 제조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지만, 이 조항을 바꿔 기간통신사업자중 지배적사업자는 자회사를 통해서도 단말기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도 바꿀 예정이다. 지금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직접적으로만 통신기기제조업, 정보통신공사업, 용역업을 못하게 돼 있는데, 지배적사업자는 자회사를 통해서도 못 하게 한다는 것이다.

지배적사업자(SK텔레콤)가 자회사(SK텔레텍)를 통해 제조업에 진출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열분리를 명령하거나 일정수준으로 시장점유율이나 생산대수를 제한하자고 문건은 언급하고 있다.

◆정통부도 문제 자인

그렇다면 이같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작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정통부 스스로도 ▲ 서비스 영역의 규제법인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자회사 영업까지 규제하는 건 어려우며 ▲ 겸업을 규제하면서 자회사를 제한하는 입법례가 없어 논란이 일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 이미 진출한 자회사에 대해 계열분리나 생산대수를 제한하는 것 역시 소급효(법률이 만들어지기전 이뤄진 행위에 대해 규제하는 것)금지 조항에 어긋나고 ▲ 사유재산의 과도제한으로 인해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정통부는 3개안중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되, 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요금인하, 신규서비스 인가 등을 '지렛대'로 SK그룹의 단말기 사업 확대 진출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이관범 기자 bum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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