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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유튜브처럼"…3월 범부처 발전방안 나온다


8개 부처 TF 가동, 미디어 전산업 재편 방향 고심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범부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이 3월 수립된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글로벌 기업처럼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목표다.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한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기존 유료방송도 변화된 환경에서 대응,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게 골자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020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오는 3월까지 국내 미디어 산업 경쟁력을 강화 대책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14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2020년 업무계획에 대한 사전브리핑을 하는 모습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14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2020년 업무계획에 대한 사전브리핑을 하는 모습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미디어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지상파와 유료방송 중심에서 OTT 등 새로운 플랫폼 기반으로 미디어 산업 성장이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올해부터 시작하는 기획으로 집중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 역시 "OTT 서비스를 비롯한 해외 사업자들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내 사업자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각종 조사 등에 형평성을 유지해나가는 정책들을 마련, 해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과 한 위원장은 건전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구축에 합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한발 더 나아가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선순환 생태계 조성방안인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향(가칭)'을 오는 3월까지 수립키로 했다. TF는 국무조정실 차관급 단장과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을 지원단장으로 과기정통부, 기재부, 방통위, 금융위, 고용부, 문체부, 공정위 등이 참여한다.

지금까지 과기정통부가 실무수준의 TF를 구성, 추진해 왔으나, 이를 8개 부처로 확대해 이미 한차례 회의를 진행한 상태. 현재 각 부처별 중점 이슈를 종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OTT를 포함한 미디어 분야를 다루기 어려운 것은 각 부처마다 분절돼 있기 때문으로, 올해 범부처 협업과제로 미디어를 선정해 8개 부처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하되, 기존 규제는 과감히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게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이 14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2020년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방통위]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이 14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2020년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방통위]

특히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국내외 역차별 등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방안과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불법, 조작 정보에 대한 이용자 보호대책 마련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

최 장관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에서 글로벌 OTT에 대한 규제는 없다고 봐야 하기에,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관련) 기울어진 운동장이 안되도록 하겠다"며, "규제는 최소 또는 없애겠지만 사회에 나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정도는 (규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유료방송 등 규제 완화와 관련 대표적으로 요금 승인제의 신고제 전환를 꼽기도 했다.

이태희 실장은 "요금을 예로 든 것은 방송통신 협의 과정에서 유료방송 요금 승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실제로 국내외 역차별 문제는 계속 불거지고 있는 현안이다. OTT 진영에서는 규제보다는 진흥을 주장하고 있지만, 기존에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지상파, 유료방송사 측은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OTT에도 보다 적극적인 규제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기존 지상파와 유료방송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OTT에는 최소 규제와 함께 이용자보호를 위한 수준의 대책방안을 마련, 균형있는 생태계 구축에 의지를 보이는 이유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신규 서비스 도입에 따른 이용자 불편 및 불공정행위를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한 위원장은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불편행위, 또는 사업자의 거대화로 인한 불공정행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 금지행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들은 포함시키고, 그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방안들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유료방송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새롭게 도입되는 서비스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입법 내지 기타 방법들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장조사는 강제성을 띠기 보다 사업자들의 자발적 협조를 전제로 구체적인 역할 및 방식은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범부처 협력은 기존 방송관련 법제 정비를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한 위원장은 "법제 통폐합을 비롯한 방송통신 규제체계 전반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이후 시민사회 의견, 관계부처 의견들을 종합해 장기적 관점에서 대책들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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