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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팔이피플'에 커지는 불신


허위 광고·탈세 온상 비판 쏟아져…제도 보완 목소리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인스타그램 팔이피플에 ('팔이'와 '사람'의 합성어로 SNS마켓의 판매자를 일컫는 속어) 또 속았다. '

SNS에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Influencer)가 광고, 상품 판매 등으로 온라인 상거래 활동에 나서면서 허위 광고, 탈세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인플루언서들이 SNS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SNS마켓 운영자가 되면서 잇달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8곳과 인플루언서 등 15명을 적발했다. 여기에는 방송 활동을 하는 의사, 연예인, 유명 유튜버도 포함됐다.

식약처가 SNS 허위, 과대 광고로 제시한 사례 [식약처 ]
식약처가 SNS 허위, 과대 광고로 제시한 사례 [식약처 ]

이들 인플루언서의 대부분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특정 제품 섭취 전·후 얼굴, 체중 등의 변화를 체험기 형식으로 보여주며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소셜미디어 계정 첫 화면에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링크하거나 공동구매 날짜를 사전 공지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다. 식약처는 이들을 행정조치하거나 고발할 예정이다.

SNS 마켓은 인플루언서가 인기를 발판삼아 SNS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소비자는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받았다.

그러나 SNS마켓에서 상품을 산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SNS마켓이 허위 광고, 탈세의 온상이 되면서 이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SNS마켓 80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교환·환불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218곳으로 전체의 27.2%였고, 교환환불 정보는 표시했지만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는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한 업체가 228곳(28.5%)에 달했다.

연락처와 주소 등 사업자 정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업체도 전체의 40.8%(326곳)에 달했다. 전자상거래법상 SNS마켓은 개인 판매자여도 통신판매업자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주소와 연락처, 사업자번호와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플루언서로서는 제반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서 확보한 팔로워를 중심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보니 SNS마켓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하지만 SNS마켓 운영자들이 사후 서비스 대처는 물론이고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SNS마켓 상 거래를 파악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하고, SNS마켓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통신판매업자의 거래 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통신판매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에 추가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SNS마켓 대부분이 소규모인 만큼, 소득세 감면을 통해 신고, 납부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며 "신고누락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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